위해식품의 회수율을 높이고, 유통 판매금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식약청에서 다음과 같이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확대하여 운영한다고 합니다.

 *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확대 내용 공지
    - 위해식품의 회수율을 높이고, 유통 판매금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확대 운영합니다.

  • 멜라민과 같은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부적합된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 최고 30만원 포상금 지급
  • 판매금지된 식품을 유통, 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 : 3~5만원 지급
    - 300제곱미터 이상 식품판매업소(대형마트)에서의 판매행위를 신고한 경우 : 5만원
    - 300제곱미터 미만 식품판매업소(소규모 판매업소)에서의 판매행위를 신고한 경우 : 3만원
    *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

* 신고요령
   - 부적합 식품이나 정부가 판매 금지한 위해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 위반업소의 명칭, 위치, 제품명과 구체적인 위반행위를 명시하여 부정 불량식품 신고전화(국번없이 1399)나 가까운 행정관청에 신고하시면 신고받은 기관에서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식약청(지방식약청 포함), 시 도, 시,군,구청에 전화나 서면 또는 홈페이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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