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내세워 일간지와 인터넷에 무차별 광고를 하는 수법으로 허위 과대 과장 광고를 한 판매업체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들은
일간지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인기 가수 등 유명 연예인을 다이어트제품의 모델로 내세워 허위. 과대 광고한 판매업체입니다.


해당 업체는 아이플러스생활건강(주)(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남 41세) 대표 우모씨(남, 41세)로서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등의 금지)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허위 과대의 표시광고 금지)를 위반한 혐의입니다.


구체적인 법 위반 행위는 아이플러스생활건강㈜가 ‘크린웰화이바’ 등 건강기능식품 9종, ‘슬림 발란스커피맛’ 등 일반가공식품 3종 등 총 12종의 제품을 광고하면서 ‘매일 1kg 감량’, ‘간의 지방 대사와 해독 기능을 향상’, ‘하복부 냉증 제거’ 등 식약청이 인정하지 아니한 인체 기능성을 유명 국립대 교수가 보증하는 것처럼 무단 게재한 행위입니다.


또한, 유명 연예인이 관련 제품을 섭취하여 다이어트에 성공한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를 하여 ‘09년 1월경부터 8월경까지 3,900여명의 소비자에게 시가 37억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게다가 단속에 대비하여 타인명의로 서울 강남지역에 아이플러스생활건강(주)과 함께 상호를 달리하는 7개 판매회사를 차려놓고, 일간지와 주요 인터넷사이트 광고를 보고 제품을 문의해 오는 소비자에게 희망 구매가격에 맞추어 제품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여 납품가의 약 15배 폭리를 취하기도 하였습니다.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같은 수법으로 적발된 5명을 추가로 적발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히면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이어트 제품 불법 판매 업체들에 대한 감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제품과 사진을 아래에 게재합니다.

관련제품 명단

구 분

제 품 명

건강기능식품(9종)

크린웰화이바, 팻프리,

슬림업에스라인, 뷰티셀, 에스프라, 아웃펫HCA,

데일리슬림식이섬유, 데일리드림다이어트식이섬유,

모닝센스 

일반가공식품(3종)

슬림발란스커피맛, 

스텝화이바HBM, 

자연미야

 

허위 과대광고 판매 일반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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