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문자메세지를 작성하거나 DMB를 시청하는 행위는 음주운전 보다 더 위험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이러한 문자메세지 및 DMB 시청을 금지하는 법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별다른 규제 조치가 없어 운전자의 자율에 맡겨져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행위가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한나라당의 공성진 의원이 운전 중 문자메시지 송수신 금지를 명확히 하고 영상물 시청을 제재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향후 규제 실효성을 위해 TV단말기 등의 주행 중 자동Off 장치 등 안전장치 개조 금지 및 차량내 블랙박스 설치 등도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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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운전 중 문자메세지 및 DMB 금지 추진 법안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 보겠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의 생명까지 위협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한 게 운전 중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용이나 DMB 등 영상 시청이지만 국내에서는 문자메시지 사용 금지에 대해서는 법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DMB 등 영상시청은 별다른 규제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공성진 국회의원이 운전중 문자메시지 송수신 금지를 명확히 하고 영상물 시청을 제재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공성진 의원실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운전 중 문자메시지 송수신 금지와 차량 내 편의장치를 이용한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이나 영상물 시청을 금지하고 위반시 30만원이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조사 결과, 정상주행중일 때 운전자의 전방주시율은 76.5%이지만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주행할 때는 전방주시율이 60.6%, DMB TV를 시청할 때는 50.3%로 각각 낮아졌다. 운전자는 교통정보의 95% 이상을 시각에 의존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휴대전화 사용 및 DMB TV 사용으로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뜻이다.


미국 버지니아공대 교통연구소의 최근 연구결과에서도 운전 중 문자메시지를 사용할 경우 사고확률이 23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미국 교통연구소의 지난해 실험결과에서도 운전 중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읽게 되면, 사물에 대한 반응시간이 35% 둔해지는 것으로 나왔다. 음주운전을 할 경우엔 12%, 대마초 등 마약을 하고 운전할 경우엔 21% 정도 반응이 늦어진다. 이는 문자메시지 사용이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하다는 얘기다. 이에 세계 각국은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추세다.


이와 달리 국내에서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휴대전화 사용금지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하는 때에 물이 튀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것과 같은 일반적인 운전자의 준수사항으로만 규정돼 있다. 벌칙 또한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이마저도 제대로 알고 있는 운전자는 드물다. 운전자들이 휴대전화 통화가 아닌 문자메시지 발송은 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운전자도 많다. 심지어 DMB 등 영상물 시청은 아예 규제대상도 아니다.


공성진 의원은 이에 대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위험성을 일깨워주고 교통사고 발생률도 줄이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준비하게 됐다”며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네비게이션 등이 운전 중 영상수신 및 재생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적 규제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 의원은 아울러 “정부는 물론 소비자단체, 보험업계, 자동차업계 등이 함께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도로교통법상 운전자 준수사항을 확대함(개정안 제49조제1항10호, 10의2호)

운전중 휴대용전화를 사용하여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송수신 또는 인터넷에 접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동차내에 장착되어 있거나 휴대하고 있는 내비게이션 등 영상수신·재생장치를 사용하여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이나영상녹화물을 시청하지 못하도록 하되, 내비게이션을 길을 찾기 위한 본래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나. 도로교통법 개정안 제49조제1항10호 위반시 벌칙 강화

도로교통법 개정안 제49조제1항10호 위반시 현행 도로교통법 제154조를 적용하여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료에 처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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