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를 위한 각종 금융상품들에 대한 소식은 많이 듣지만 뭐가 뭔지 제대로 알기도 어렵고 무슨 혜택이 있는지에 대하여도 자세히 알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금융상품들에 대하여 막연히 다음에 자세히 알아보고 가입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세히 알려고 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미룰 수 만은 없는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올해안에 가입해야만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장기주택마련 저축이 올해 안에 반드시 가입을 하여야 하는 상품입니다.


추천 검색어 :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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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3 - [블로그] - 인터넷으로 돈 벌기,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한 이유
 
장기주택마련 저축(펀드, 보험)이란 무엇인가?

서민·중산층의 내집 마련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저축 상품으로 2009년 12월 말까지 가입한 경우에 한해서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장기주택마련 저축(펀드, 보험)은 가입에 있어서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고 있으며 모든 경우에 다 소득공제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근로소득자의 경우에 한하여 일정한 금액 한도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가입 자격 및 비과세 등 효과

무주택 또는 공시가격 3억원이하이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미만의 주택 1채만을 소유한 세대주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아니면 가입이 불가하며. 세대주이더라도 주택이(자신과 가족모두의 주택 합산) 2채 이상이면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무주택자는 당연히 가입이 가능하며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는 유주택자의 경우에도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거나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넘지 않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혜택 이외에 7년 이상 유지시 이자 또는 배당소득이 완전 비과세되는 아주 좋은 상품으로 가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합니다.

여러 금융기관에 여러 계좌를 가질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여러 계좌를 합산한 불입한도는 3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현재 세제혜택을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상품에 대해서만 세제 혜택이 부여됩니다.(다음주 중 정부의 발표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여지도 많이 있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Tip

한도 금액을 나누어 여러개의 개좌를 개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가입하신 분도 계좌를 추가로 개설하여 기존 저축이 만기가 되었을 경우에 새로운 계좌에 계속 불입함으로서 비과세 혜택과 소득공제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기왕에 계좌를 추가로 개설한다면 다양한 상품으로 세분화 하는 것도 분산 투자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펀드, 적금 등으로 나누어 가입한다면 보다 더 안정적인 투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비과세가 된다는 측면만 고려한다 해도 상당히 매력적인 상품이오니 시한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가입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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