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공업용에탄올을 칼국수 등 면류식품에 불법 사용한 식품제조업체인 삼두식품(경기 광주시 소재) 대표자 정○○(58세)씨가 식품위생법 제6조(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등의 판매 등 금지) 위반혐의로 구속되었다고 합니다.


공업용에탄올은 석유를 증류하여 추출되는 물질로 페인트, 도료, 잉크, 화학제품에 주로 사용되며 벤젠, 메틸알콜, 아세트알데히드 등 위해물질이 잔류되어 장기간 섭취 시 지방간, 간경화, 심부전증을 일으킬 수 있어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입니다.


개인의 이득을 위하여 먹는 음식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터무니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문제는 이번에 구속된 인간 외에 다른 업체에도 이런 사례가 있으며 실제로 다른 한 업체인 제일식품이라는 곳도 적발되어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구속된 이 사람은 제품의 변질을 막고 유통기한을 연장할 목적으로 식용에탄올(발효주정)보다 저가인 공업용에탄올을 반죽에 섞어 ‘생손칼국수, 생우동 및 짜장, 생소면, 생메밀국수’ 등을 생산하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삼두식품은 ‘09. 4. 6. 부터 ’09. 7. 7. 까지 ‘생손칼국수’ 등 4개 제품 총 390톤, 시가 7억 4,000만원 상당을 판매하였고, 또 다른 적발업체인 제일 식품은 ‘08. 9. 1.경부터 ’09. 6. 25.경까지 ‘생칼국수’등 3개 제품 총 27톤, 시가 5,400만원 상당을 판매하였으며, 이들 제품은 도매업자를 통해시중 칼국수식당과 일식당, 냉면식당, 샤브샤브식당 등에 판매되었습니다.


물론 관계당국에서 공업용 에탄올이 사용된 해당 면류제품을 긴급회수 조치를 하고 있지만 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면류 제품이 어떠한 것인지 일반 소비자가 알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으므로 그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식약청 등 관계당국에서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업용에탄올을 사용할 우려가 있는 업소들에 대하여 수사를 확대하여 모든 의혹을 한치의 의혹도 없이 밝혀 냄으로서 일반 소비자들이 마음놓고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일이 앞으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예방 및 재발방지 차원에서 보다 더 강력한 법정 최고형의 처벌을 하여 일벌백계 함으로서 먹는 음식으로 장난치려는 인간들에게 경종을 울려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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