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투자촉진이나 일자리 창출에 부담이 되는 각종 규제에 대해 한시적으로 집행을 중단하거나 완화해 적용하는 내용의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 도입' 계획을 내놨다. 언론에서는 예비군 훈련도 2년간 면제되고, 앞으로는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을 연체해도 단전, 단수조치를 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도 전망한다.

 

정부에서는 지금은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의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비상경제 상황임을 생각하면 지금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규제개혁을 밀어 붙이려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정부의 이러한 취지에는 적극 찬동하는 입장이나, 그 유예 대상이 되는 규제의 선정에는 보다 더 신중하여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즉, 어느 때보다 불안한 남북관계로 인하여 국토방위의 필요성이 더욱 더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 안보를 위한 더 많은 조치를 강구하여도 부족할 판에 예비군 훈련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거나 하는 등의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발언에는 더욱 신중함을 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공요금을 내지 않아도 극단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한다면 정직하게 공공요금을 납부하는 사람만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팽배해질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심각한 도덕적 불감증이 만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불필요한 규제는 경제와 관계없이 당연히 사라져야 할 것이고, 반드시 필요한 규제라고 한다면 경제가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필히 존치하여 우리 사회의 근본이 무너지지 않도록 더욱 강력한 지지대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규제라는 것은 우리 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제한 정도로 이해되는 것들로 이러한 규제를 없앤다면 당장은 편안하고 부담이 일부 줄어들게 되지만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그 피해는 우리 스스로가 부담하여야 할 더욱 큰 짐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우선 유예 대상이 되는 규제의 선정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규제에 해당하는 것들을 철저히 파악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유예가 아니라 철폐하여야 하며 반드시 필요한 규제일지라도 부득이 유예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엄격한 요건하에 형평의 원칙을 고려하여 최소한도의 유예가 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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