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연공서열 방식의 임금체계가 1990년대 이후 연공서열이 아닌 성과나 업적을 중시하는 연봉제로 서서히 전환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대부분의 기업에서 그 실질이 무엇이건 간에 연봉이라는 말과 연봉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좋던 싫던 최소한 연봉제가 무엇인지, 과연 어떠한 임금체계를 연봉제라고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아래에 연봉제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며, 어떠한 임금지급 형태를 연봉제하고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포스팅 하고자 한다.

 

연봉제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다양한 학설과 의견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노동부의 연봉제에 대한 공식 의견(노동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3444, 2007.11.22)에 따라 연봉제를 설명코자 한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연봉제는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일연봉액(업적연봉) : 기본급과 모든 수당을 포함한 총액을 연봉액에 포함

  기본연봉(종합급) + 업적연봉 : 근무연수, 자격, 직무내용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본연봉으로 하고, 업무성과에 따라 업적연봉 지급

  기본연봉(직능급) + 업적연봉 : 개인의 직무수행능력 정도를 고려하여 기본연봉을 정하고 업무성과에 따라 업적연봉 지급

  기본연봉(직능급 + 직무급) + 업적연봉 : 개인의 직무수행능력 정도와 직무의 중요도, 난이도를 고려하여 기본연봉을 정하고, 업무성과에 따라 업적연봉 지급

  기본연봉(직능급 + 기초급) + 업적연봉 : 개인의 직무수행능력 정도와 급여기본액(종래의 기본급과 제수당 포함) 고려하여 기본연봉을 정하고 업무성과에 따라 업적연봉 적용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른 연봉제의 구분은 그 자체로 너무 복잡할 뿐만 아니라 구별의 실익도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연봉에 어떤 항목의 임금이 포함되느냐에 따라 모든 급여항목을 연봉에 포함하는 완전연봉제’, 법정수당의 일부를 연봉에 포함하는부분연봉제, 그리고 법정수당은 제외하고 법정외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하는 성과급적 연봉제 구분하는 의견(하갑래, 근로기준법, 2007, 525)이 가장 바람직한 연봉제의 구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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