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명비발디파크 등 11개 스키장사업자의 시즌권 이용약관 중 고객의 사정으로 인한 중도해지 사유를 제한하는 조항, 중도해지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 양도, 양수를 제한하는 조항 등 불공정약관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치함에 따라 앞으로는 스키장 시즌권을 제대로 환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겨울이 다 지나고 나서야 이루어지 조치라 미흡하고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으나 지금이라도 불공정한 부분의 개선이 이루어진 부분은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금번 시정조치를 통해 스키장 시즌권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의 권리가 향상되고, 중도해지나 양도, 양수를 제한하는 조항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음은 물론, 종전의 약관조항에 따라 중도에 해지하면서과도한 위약금 등을 부담한 이용자들도 한국소비자원 등의 분쟁조정기구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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