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도 우왕좌왕하고 있는 멜라민과 관련한 정보, 대응방법, 위해성 등에 대한 일체의 정보에 대하여 드디어 한국소비자원에서 총 정리를 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위부터 멜라민이 무엇이며 인체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인지와 국내에 검출된 멜라민 첨가 식품과 현재 검사중인 식품, 마지막으로 소비자가 주의하여야 할 점에 대하여 총 망라하였습니다.

여기저기 떠도는 정보 그리고 근거없이 학대 재생산 또는 허위 축소로 얼룩진 정보가 판치고 있는 현실에서 확실히 교통정리를 해 주고 있는 느낌입니다.

아래 한국소비자원 식의약 안전팀의 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산 분유 및 유제품이 사용된 식품의 “멜라민” 검출과 관련한 Q&A

Q1. 멜라민(melamine) 함유된 분유 및 유제품에 대한 사건의 경위는?

 

A. 최근 멜라민이 함유된 분유 등 유제품을 먹고 신장결석 등의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은 중국의 영ㆍ유아와 관련한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2008.9.21일 중국 위생부에 따르면 멜라민 분유로 인해 위해를 입은 영·유아가 5만3,000 여명에 이르고, 이중 1만2,892명은 입원 치료, 3만9,965명은 통원 치료를 받았으며, 중태 104명, 사망 4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유량을 늘릴 목적으로 물을 탄 후, 단백질 함량을 정상적인 우유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질소(N) 성분이 들어있는 멜라민을 첨가하여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Q2. 멜라민은 어떤 성분이고 인체에 미치는 위해는?

A. 멜라민(melamine)은 비료나 수지원료 등에 사용하는 화학물질로서 사람이 섭취하면 신장결석, 급성신부전 등을 유발합니다. 즉, 멜라민을 섭취하게 되면 신장을 통해 결정의 형태로 배설되는 데 신장의 요농축과정을 통해 멜라민이 농축되고 이것이 소변의 옥살산칼슘(calcium oxalate) 및 요산과 결합하여 쉽게 결석을 만듭니다. 우리나라의 식품 중 멜라민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은 검출되어서는 안됩니다.

※ 참고 : 멜라민에 포름알데히드를 반응시켜 만든 멜라민수지를 사용한 식품용기에 대한 기준은 용출규격기준으로 1ℓ당 30㎎이하입니다. 멜라민수지로 만든 식품용기는 지나치게 고열(340℃ 이상에서 녹음)로 가열하거나 전자렌지에 사용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현재 국내 유통되는 식품 중 중국산 분유 및 유제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멜라민이 검출된 식품이 있습니까?

 

A.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관리과에서는 중국산 유제품(분유, 우유, 유당)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인 과자류와 초콜릿류 등에 대한 멜라민 검사를 실시중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에 들어가시면 멜라민이 들어간 제품명과 중국산 분유 및 유가공품이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어 멜라민 시험검사가 완료되기까지 일시적으로 유통·판매가 금지된 가공식품의 명단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Q4. 소비자의 주의사항은 무엇입니까?

 

A. 멜라민 검출이 확인된 과자류를 보관하고 계시다면 즉시 해당회사나 판매점에 반품해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주변에 판매되는 제조·수입원, 수입국가, 원재료, 원산지 표시사항이 미흡한 저가(低價)의 과자류, 빵, 초콜릿류 등은 아이들이 섭취하지 않도록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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