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이 발표한 아래의 자료에 따르면 법원이 선거범죄를 법정기한내에 신속히 처리하고 있으며 형의 선고에 있어서도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국민의 신뢰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고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된다.

올바른 법률문화 정착과 법치주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법률문화 창궐에 진력하는 법원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 당선 유 무효 사건 1심 재판 모두 처리

2009. 1. 2. 유재중(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판결 선고로 1심 재판 40건이 모두 종료

­ 선거일(2008. 4. 9.)로부터 9개월만에 1심 재판이 종료된 것으로, 공소시효 만료일(2008. 10. 9.) 직전에 많은 사건이 한꺼번에 기소되었음을 감안하면 신속한 재판진행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음

      ☞ 다만, 3건의 재정신청 사건에서 공소제기결정이 내려져 추가 기소 예정

      ①송영길(민주당)의원⇒허위사실공표(전과), 서울고법 2008.12.31. 공소제기결정

      ②정몽준(한나라당)의원⇒허위사실공표(뉴타운),서울고법 2009.1.5.공소제기결정

      ③안형환(한나라당)의원⇒허위사실(허위발언/학력),서울고법2009.1.5.공소제기결정

     

□ 1심 재판의 평균 처리기간은 2개월 6일로, 목표처리기간인 2개월에 근접

제1심 목표처리기간을 2개월로 설정(2008. 3. 17. 선거전담재판장 회의) ⇒ 1심 평균처리기간이 2개월 6일로 목표 근접

제17대에 비하여 사건처리기간이 19일 단축됨


【당선 유․무효 선거범죄사건 평균 처리기간(제1심)】


 

평균 처리기간(제1심)

제17대

2개월 25일

 

제18대

2개월 6일

(▼19일)

모든 사건이 법정기간인 6개월 내 처리

­ 법정기간내 처리비율 : 55.9%(16대) → 95.2%(17대) → 100.0%(18대)


62.5%의 사건이 목표처리기간인 2개월 내 처리

­ 2개월 내 처리비율 : 43.5%(17대) → 62.5%(18대)


【당선 유․무효 선거범죄사건 처리기간 분포(제1심)】

제1심

2월 이내

2월초과-3월이내

3월초과-4월이내

4월초과-5월이내

5월초과-6월이내

6월 초과

합계

제17대

27

(43.5%)

11

(17.7%)

12

(19.4%)

2

(3.3%)

7

(11.3%)

3

(4.8%)

62

제18대

25

(62.5%)

7

(17.5%)

4

(10.0%)

4

(10.0%)

-

-

40

□ 양형의 적정화

형사범적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하고, ‘사안의 중대성’에 맞는 양형이 바람직하다는 데에 공감(2008. 3. 17. 선거전담재판장 회의)


1심 사건의 45.0%에서 당선무효형 선고

­ 당선인의 경우 45.5%임


【제18대 당선 유․무효 선거범죄사건 양형 분포(제1심)】

 

당선무효형

당선유효형

합계

소계

실형

집행

유예

100만원↑ 벌금

(관계인300만원↑)

소계

100만원↓ 벌금

(관계인300만원↓)

선고

유예

기타

(무죄)

당선인

15(45.5%)

4(12.1%)

2(6.0%)

9(27.4%)

18(54.5%)

15(45.5%)

1(3.0%)

2(6.0%)

33

관련인

3(42.9%)

1(14.3%)

1(14.3%)

1(14.3%)

4(57.1%)

4(57.1%)

-

-

7

합계

18(45.0%)

5(12.5%)

3(7.5%)

10(25.0%)

22(55.0%)

19(47.5%)

1(2.5%)

2(5.0%)

40



당선무효 비율은 17대와 비슷한 수준임

­ 당선인의 당선무효형 및 실형 비율이 17대보다 높아졌음

­ 다만, 17대 양형은 확정 수치이고 18대는 1심 양형이므로, 18대 재판에 대한 상급심이 모두 확정된 후 비교․분석 필요


▣ 비교【제17대 당선 유․무효 선거범죄사건 양형 분포(확정)】

 

당선무효형

당선유효형

합계

소계

실형

집행

유예

100만원↑ 벌금

(관계인300만원↑)

소계

100만원↓벌금

(관계인300만원↓)

선고

유예

기타

(무죄)

당선인

19(38.7%)

1(2.0%)

5(10.2%)

13(26.5%)

30(61.3%)

27(55.1%)

-

3(6.2%)

49

관련인

10(76.9%)

1(7.7%)

1(7.7%)

8(61.5%)

3(23.1%)

3(23.1%)

-

-

13

합계

29(46.8%)

2(3.2%)

6(9.7%)

21(33.9%)

33(53.2%)

30(48.4%)

-

3(4.8%)

62


□ 상급심에서도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이 구현되도록 함

항소심에서 모든 사건이 법정처리기간(1심 판결 선고일부터 3개월) 내에 처리되고 있음

항소심에서 대부분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고 있음

­ ‘당선무효형’ → ‘당선유효형’으로 변경한 사례는 없음

상고심에서 선고된 4건 모두 상고기각됨


□ 선거재판 처리 현황

국회의원 4명이 의원직 상실

­ 김세웅(민주당), 김일윤, 이무영(각 무소속) 의원 : 당선무효형 판결 확정

­ 이한정(창조한국당) 의원 : 당선무효판결(2008. 12. 11.)

상급심에서 의원직 상실 여부를 심리 중인 의원은 12명임

­ 항소심(7명) : 정국교(민주당, 1. 23. 선고), 허범도(한나라당, 회계책임자 김중일), 박종희(한나라당), 최욱철(무소속), 문국현(창조한국당) 의원

                        ☞ 안형환(한나라당)의원(2009. 1. 8. 항소기각, 1심 150만원)

                        ☞ 홍장표(한나라당)의원(2008. 12. 30. 1심 500만원, 항소제기)

­ 상고심(5명) : 구본철(한나라당, 1. 15. 선고), 서청원, 양정례, 김노식(각 친박연대), 윤두환(한나라당) 의원

                        ☞ 이한정(창조한국당)의원은 상고심 진행 중이나, 이미 의원직 상실

     ※ 17대에는 11명의 의원이 선거법위반으로 의원직 상실하였음  


【제18대 당선 유․무효 선거범죄사건 접수․처리․미제 내역】

(2009. 1. 8. 기준)

합계

접수

판결

미제(선고예정)

제1심

당선인

33

33

0

관계인

7

7

0

소계

40

40

0

항소심

25

15

10(2)

상고심

12

4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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