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위로금 등 단체혐약에 의한 위로금 채권의 소멸시효

 

일반적으로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에 해당되지만 단체협약에 의한 위로금 등의 채권은 상사채권이므로 5년의 소멸시효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대법원 2006.4.27. 선고 20061381 판결 【약정금】[2006.6.1.(251),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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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1]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

 

[2]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이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단체협약에 기한 근로자의 유족들의 회사에 대한 위로금채권에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상법 제3, 46, 47, 64 / [2] 상법 제3, 46, 47, 64 / [3] 민법 제166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4. 21. 선고 9436643 판결(1995, 1933),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9260 판결(1997, 2828),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10793 판결(1998, 2091),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23195 판결(2000, 1368),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6760, 6777 판결(2002, 2516),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7863 판결(2005, 1044) / [3]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572 전원합의체 판결(1985, 272),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32053 전원합의체 판결(1992, 1406), 대법원 1993. 4. 13. 선고 933622 판결(1993, 1397), 대법원 1999. 12. 7. 선고 9842929 판결(2000, 140),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10763 판결(2004, 916),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53113 판결(2005, 803)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1

 

【피고, 피상고인】 청주문화방송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회외 1)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5. 12. 7. 선고 2005127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1995. 4. 21. 선고 9436643 판결, 1997. 8. 26. 선고 97926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회사와 망 소외인 사이의 근로계약이나 피고 회사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은 모두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그에 기한 이 사건 위로금채권에는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사채권이나 상사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10763 판결, 2005. 4. 28. 선고 2005311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2001. 7. 27. 이전에는 이 사건 위로금채권을 행사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사유는 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아니라 사실상의 장애사유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위로금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도 옳고, 거기에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양승태


 

한편 단체협약에 기한 퇴직위로금을 당연히 임금 및 퇴직금과 동일시할 수 없다는 점을 판시한 최근 판례를 소개 드립니다.

 


 

대법원 2008.7.10. 선고 200612527 판결 【퇴직위로금】[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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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퇴직위로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또는 금융산업 구조조정, 강제퇴출 및 합병시에는 6개월 이상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한다는 단체협약상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퇴직위로금이 근로자의 재직 중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해고에 대한 위로금조로 지급되는 것이거나 해고 후의 생계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보상금의 일종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구 파산법 제38조 제10호에 정한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 34 / [2]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38조 제10(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10호 참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 34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욱)

 

【피고, 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충일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정덕흥외 2)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6. 1. 18. 선고 200492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파산자 주식회사 충일상호신용금고(이하파산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소외 1 2000. 7. 1. 파산자 회사의 노조위원장 소외 2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또는 금융산업구조조정, 강제퇴출 및 합병시에는 6개월 이상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하이 사건 퇴직위로금 규정이라고 한다)이 포함된 단체협약(이하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퇴직위로금 규정은 본래 2000년도 단체협약에서 ‘6개월분의 퇴직위로금으로 정하였던 것을 ‘6개월분 이상의 퇴직위로금으로 변경한 것인 사실, 그런데 금융감독위원회는 2001. 7. 5. 파산자 회사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파산자 회사에 대해 영업정지 및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처분을 함과 동시에 소외 3을 경영관리인으로 파견하여 파산자 회사에 대하여 경영관리를 하게 한 사실, 그 후 금융감독위원회는 2001. 10. 27. 파산자 회사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의 종료 및 영업인가취소처분을 한 다음, 관할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고, 파산자 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파산신청에 따라 2001. 12. 14.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 파산자 회사의 경영관리인 소외 3은 영업 인가 취소로 파산선고가 예상되자 2001. 10. 29. 원고(선정당사자, 이하원고라고 한다)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나머지 선정자들을 함께원고들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해고예고통지를 하였고, 피고는 2001. 12. 14. 위 파산선고 후 원고들을 해고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이 사건 퇴직위로금 규정에 기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퇴직위로금은 그 직에서 퇴임하는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의 보수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고 있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퇴직위로금은 파산법 제38조 제10호 소정의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파산절차에 불구하고 피고에게 직접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퇴직위로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급의 사유와 시기 및 기준, 근로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퇴직위로금 규정은 2000. 8. 1. 체결된 2000년 단체협약(2000. 7. 1.부터 소급 시행)에서 명예퇴직금 제도와 함께 신설되었고, 파산자 회사는 그 이전에는 통상의 퇴직금 제도만 두고 있었던 사실, 2000년 단체협약 체결 당시 대전지역의 상호신용금고 중 국일상호신용금고, 쌍인상호신용금고, 대화상호신용금고는 이미 파산 등으로 모두 퇴출되고, 파산자 회사만 영업을 하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파산자 회사는 1997년 말에 초래된 이른바 IMF 외환위기 이후 1998. 8.경 부실화된 구 서산상호신용금고를 인수한 데 따른 부실여신의 누적, 고정자산의 과다보유 및 유가증권 투자 손실, 불법ㆍ부당대출 취급으로 인한 손실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1998. 7. 1.부터 1999. 6. 30.까지 영업기간에는 당기순손실이 55 3,700만 원에 이르고 1999. 7. 1.부터 2000. 6. 30.까지 영업기간에는 적자폭이 85 6000만 원으로 증가하는 등 경영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던 사실, 이에 불안을 느낀 일부 주주들이 출자금 반환을 요구하자 대표이사 소외 1 1998. 8.경부터 타인 명의의 대출금 및 가지급금 등의 형식으로 금고의 자금을 인출하여 출자금을 반환하기 시작한 사실, 파산자 회사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1999. 12. 31. 현재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4% 미만이므로 경영개선계획을 이행해야 한다는 경영개선권고 유예조치를 받았고, 2000. 8. 14.에는 2000. 1. 1. 현재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2.97%에 불과하여 18 4,500만 원의 증자가 요구된다는 검사결과통보 및 조치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2000. 8. 24.에 기관(임원)문책 통보를 받았던 사실, 파산자 회사는 인건비 절감을 위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직원 2분의 1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신청을 받아 구조조정을 실시하기로 하고 2000. 7. 이전부터 파산자 회사 경영진과 노동조합 사이에 직원들의 2분의 1 정도를 명예퇴직시키는 방향을 논의하여 왔고, 이를 위하여 2000. 8. 1. 체결된 이 사건 2000년도 단체협약에 명예퇴직 제도가 신설된 사실, 한편 이 사건 단체협약에 의하면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 수령한 총 연봉의 12분의 1을 기준 금액으로 하여 근속년수에 따라 지급하고,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들 중 선정자 3, 소외 2, 선정자 18, 19, 20 5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30명은 1998년 이후에 입사하여 근속기간이 모두 4년 미만이어서 그들에게 지급되는 퇴직금보다 퇴직위로금의 수액이 훨씬 크고, 특히 근속기간이 1, 2년에 불과한 선정자 21 등의 경우에는 퇴직위로금액이 퇴직금의 4, 5배가 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본 파산자 회사의 그 동안의 퇴직금 운영실태, 이 사건 퇴직위로금 규정을 신설하게 된 시기와 그 경과, 그 당시 파산자 회사의 부채규모 및 재무상태, 동일지역 내 다른 상호신용금고의 퇴출사태, 원고들의 근속기간과 이 사건 퇴직위로금의 수액 및 직원들의 계속근로연수나 정년퇴직까지의 잔여기간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퇴직 전 6개월분 평균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퇴직위로금은 원고들의 재직 중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정리해고되거나 상호신용금고법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다른 금융기관과 합병하거나 다른 종류의 금융기관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해고되는 경우, 부실금융기관의 적기 시정 조치의 일환으로서 조직의 축소 내지 영업의 정지 등에 수반되어 해고되는 경우 또는 이 사건에서와 같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영업 인가 취소로 인한 해산 또는 그 신청에 의한 파산선고 등 강제퇴출 조치에 따라 해고되는 경우에 위로금조로 지급되는 것이거나 해고 후의 생계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보상금의 일종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 또는 결정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퇴직위로금이 원고들의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파산법 제38조 제10호 소정의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퇴직위로금의 성격 또는 재단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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