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폰에 대한 유심이동을 제한하려는 이동통신사들의 얄팍한 꼼수가 방통위에 의하여 제동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KT에서는 작년 말 한시적으로 LTE폰의 3G 가입을 허용하였고, 올해 LTE 서비스를 시작하면서는 3G와 LTE 유심 이동을 허용하는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그러나 SKT의 경우 작년 9월에
LTE 스마트폰을 출시한 이래 지금까지 3G와 LTE 간 유심 이동을 제한함으로써 많은 소비자들의 반발을 받아 왔습니다.

본 블로그에서도 일찍이 3G 유심을 LTE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동통신사들의 얕은 상혼에 대하여 질타하는 내용의 포스팅을 한 바 있습니다.

관련 글 참조
3G 유심 LTE폰에서는 사용 불가! 극에 달한 이통사의 꼼수! 


Samsung Galaxy Note by suanie
 저작자 표시비영리동일조건 변경허락  


그리고 언론에서도 3G와 LTE간 유심이동 제한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여 왔습니다.


이렇게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방통위에서 드디어 3G 유심을 LTE 단말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현재 LTE폰은 3G도 지원을 하므로 3G, LTE간 유심이동이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이용자의 선택권과 향후 실시될 단말기 블랙리스트 제도의 실효성 등을 감안하면 3G와 LTE간 유심이동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 블랙리스트제도란?
(이동통신사와 관계 없이 제조사에서 직접 휴대폰을 구입하여 사용, 휴대폰 블랙리스트 제도)

사실 3G와 LTE간 유심이동 문제는 기본적으로 아무런 제한 없이 가능하여야 하는 것인데, 그 동안 이동통신사에서 말도 안되는 논리로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까지 신규 가입에 있어서는  LTE폰을 3G 서비스로 가입을 할 수는 없으므로 유심이동이 허용되었다 할 지라도 소비자의 선택권이라는 측면에서는 완벽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한결 같은 목소리가 이동통신사들의 얄팍한 상술을 조금이라도 시정하게 할 수 있게 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조만간 신규가입에 있어서도 원하는 기종에 원하는 요금 상품, 원하는 서비스를 소비자들이 제한 없이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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