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강호동 논란이 강호동의 잠점은퇴 선언으로 조금씩 수그러들고 있지만 인천의 어느 사업가라는 사람이 강호동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불거진 강호동에 대한 수사 및 이에 대한 결과에 다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호동 관련 세금 과소납부 논란이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소 납부된 세금이 수억원에 달한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연간 수백억을 버는 사람이 탈세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앞다퉈 강호동의 향한 비난의 화살을 쏘아 댔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도 모호한 국세청의 정책 규정 등이 문제일 수도 있다는 소수의 반론이 있기는 했지만 크게 호응을 얻지 못하고 이내 뭍혀 버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관련 글 참조 : 강호동에 이어 김아중까지, 조사하면 나오는 연예인 세무조사, 믿을만 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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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금은 강호동이 인천의 어느 사업가에 의해 검찰에 고발됨에 따라 좋던 실던간에 우리는 진실을 확인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과연 탈세라고 하는 세금 과소납부 금액이 얼마인지, 그 과정에서 고의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법의 판단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밝혀진 바로는 강호동의 추징세액은 가산세를 퍼함하여 연간 2~3억원으로 3년간 약 7억원 정도라고 하며, 고의적인 탈세가 아닌 담당 세무사의 단순 착오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합니다.

강호동과 같이 연간추징세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국세청의 고발이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 고발을 하는 경우는 고의적인 탈세의 협의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므로 강호동의 경우 금액은 물론 고의성 측면에서도 국세청의 고발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인천의 사업가가 강호동을 고발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일단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소권 없음'이란 검사의 불기소처분 중 하나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사면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범죄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 경우, 피의자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하는 죄의 경우에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때,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범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에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호동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하는 죄에 해당되어 공무원의 고발이 없으므로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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